소득분위별 본인부담상한액 한눈에 보기

본인부담상한제, 소득분위에 따라 금액이 다릅니다

병원비를 많이 냈다고 해서 모두 같은 금액을 환급받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소득 수준에 따라 연간 개인 부담 한도가 다르게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즉, 같은 병원비를 냈더라도 소득분위가 낮을수록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부담상한액은 반드시 본인의 소득분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소득분위별 본인부담상한액 한눈에 보기

아래 표는 최근 기준으로 정리한 소득분위별 본인부담상한액 구조입니다. (실제 적용 금액은 연도별로 일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소득분위 연간 본인부담상한액 설명
1분위 약 80만 원 의료비 부담 최소 구간
2~3분위 약 100~150만 원 저소득층 구간
4~5분위 약 200~300만 원 중간 소득층
6~7분위 약 400~500만 원 중상위 소득층
8~10분위 약 700만 원 상위 소득층

예를 들어, 소득분위 2분위인 사람이 연간 병원비를 500만 원 부담했다면 상한액을 초과한 금액은 환급 대상이 됩니다.

내 소득분위는 어떻게 확인할까?

소득분위는 단순히 연봉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는 건강보험료 납부 금액을 기준으로 소득분위를 산정합니다.

따라서 가장 정확한 방법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직접 조회하는 것입니다.

본인부담상한제, 이런 분들은 꼭 확인하세요

  • 최근 1년 내 입원·수술 이력이 있는 분
  • 암·심혈관·희귀질환 치료를 받은 분
  • 가족 중 의료비 지출이 컸던 경우
  • 병원비가 부담돼 치료를 망설였던 분

특히 소득분위가 낮은 경우, 상한액 자체가 낮기 때문에 생각보다 많은 금액이 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정리

본인부담상한제는 의료비를 많이 쓴 사람에게만 해당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소득분위에 따라 보호 장치가 다르게 설계된 제도입니다.

이미 낸 병원비가 있다면 “나는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는지” 지금 한 번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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