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탈락시 이의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지급이 결정되지 않았거나 지급액이 감액된 상황이라면, 단순히 포기하기보다는 ‘이의신청’ 제도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지급 제외·감액 처분을 받았다면, 정당한 권리로서 이의신청을 통해 심사를 다시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이의신청 절차


먼저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국세청의 전자신청 시스템인 홈택스(PC) 또는 모바일 앱 손택스에 로그인한 후, ‘신청/제출’ 메뉴에서 ‘불복청구·이의신청’ 항목으로 들어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오프라인 신청 방법입니다. 관할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시 ‘이의신청서’ 양식과 함께 관련 증빙서류를 지참해 제출해야 하고, 우편은 등기우편을 사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청 시 꼭 챙겨야 할 증빙서류도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통장 입금 내역 등 소득 확인 서류와 재산세 과세증명서,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등 재산·가구원 관련 서류가 해당됩니다. 신청 후에는 접수 확인 및 처리 상태를 주기적으로 확인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의신청 대상 및 조건


이의신청 대상은 일반적으로 지급결정 통지를 받은 후 지급 제외되었거나 감액 결정이 내려진 경우입니다. 즉 ‘신청했지만 탈락하였다’, ‘지급액이 기준보다 적게 산정되었다’, ‘심사 과정에서 소득·재산이 잘못 반영되었다’고 생각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다만 이의신청이 가능한 기한이 정해져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지급결정에 관한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을 해야 하며, 이 기한이 지나면 이의신청 권리를 상실할 수 있습니다.



구분/유형 기준/조건 해당 사유
유형 1 지급 제외 결정 신청하였으나 재산합계액 초과, 소득기준 초과 등으로 지급대상에서 제외됨
유형 2 지급액 감액 결정 재산 또는 가구원의 정보 반영 오류로 지급액이 기준보다 적게 산정됨
유형 3 가구원 정보 오류 배우자·부양가족 등의 등록사항 누락 또는 오기 반영으로 지급제외 또는 감액됨
유형 4 소득 반영 오류 급여·사업소득 등이 실제보다 낮게 반영되어 탈락되었으나, 실제 증빙이 있는 경우
유형 5 기타 행정처분 오류 세무서 심사 과정에서 처분·통지 내용에 분명한 법령 해석 오류 등이 있는 경우

✅ FAQ


Q1: 지급 제외 통지를 받았는데 이의신청 하면 수령 가능성이 있나요?
A1: 네. 지급 제외의 사유가 실질적으로 잘못 반영되었거나, 제출한 자료에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라면 이의신청을 통해 심사를 다시 받아 지급 여부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만으로 자동 변경되는 것은 아니며, 충분한 증빙과 정확한 사유 제시가 필요합니다.


Q2: 기한(90일)을 넘겼는데 이의신청을 하고 싶습니다. 가능할까요?
A2: 일반적으로 지급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해야 하며, 이 기한을 넘기면 접수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다만 통지를 받은 사실 자체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여 특별사유 인정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Q3: 증빙서류가 일부 부족한 상태인데 이의신청을 진행해도 되나요?
A3: 가능은 하지만 서류가 부족할 경우 보완 요청이 많아져 처리기간이 길어지거나 신청이 기각될 가능성이 상승합니다. 따라서 가능한 한 완전한 자료를 준비한 후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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