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장려금 대상

“내가 받을 수 있는지 가장 궁금하셨죠?” 자녀장려금은 단순히 자녀가 있다고 해서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소득, 재산, 자녀 요건 등 까다로운 조건이 있으니, 미리 확인하고 신청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자녀장려금은 일정 요건을 갖춘 저소득 가구에게 지급되는 정부 지원금입니다. 이 글에서는 자녀장려금 대상이 되는 조건을 소득, 재산, 자녀의 나이 등 세부 항목별로 정리해드립니다.


기본 요건


자녀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자 본인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거주자여야 하며, 배우자와 함께 가구를 구성하고 있어야 합니다. 외국 국적자는 일반적으로 제외되지만,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경우 일부 예외가 적용됩니다. 단독가구는 자녀장려금 대상이 아닙니다.

소득 및 재산 요건


가구 구성 형태에 따라 총소득 기준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홑벌이 가구는 연 소득 4천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7천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이 기준을 초과하면 자격이 없습니다. 또한, 6월 1일 기준 가구 전체 재산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재산에는 부동산, 자동차, 예금, 주식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자녀 요건


자녀장려금에서 ‘자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만 18세 미만의 부양 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단, 장애인 자녀의 경우 나이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녀는 신청자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에 거주해야 하며, 소득이 있는 자녀는 일정 기준 이하일 경우에만 포함됩니다. 양자, 입양자, 손자녀도 조건을 충족하면 인정됩니다.

Q&A


Q1. 자녀가 있지만 제가 단독가구이면 받을 수 없나요?
A: 네. 자녀장려금은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과 함께 가구를 구성한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독가구는 근로장려금 대상에만 해당됩니다.


Q2. 외국 국적의 배우자가 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외국인 배우자의 경우 일부 예외 조건 하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외국 국적자만으로는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Q3. 자녀가 대학생이면 대상이 되나요?
A: 만 18세 이상 자녀는 기본적으로 자녀장려금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다면 나이 제한 없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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